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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S발송시 발신번호세칙

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(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)에 따라 2015년 4월 16일부터 미래부가 지정한 발신번호 세칙을 준수하여 문자를 전송해야 합니다.




발신번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, 문자 전송 시 세칙에 맞는 발신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발신번호 세칙에 맞지 않는 특수번호(114, 119 등)는 해당 사용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)에 한하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



■ 발신번호 세칙


1. 발신번호 없이 문자 전송 불가




2.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발신(통화)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


예. 1544-0000(O), 0000(X)




3. 일반유선번호의 경우 지역번호(02, 031등)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


예. 02-111-1111 (O), 031-111-1111 (O), 111-1111 (X)




4. 전체 번호수가 8~11자리인 경우에만 허용되나 아래 경우에는 예외


  ① 대표번호는 8자리만 입력 허용되며, 지역번호 또는 내선번호 포함불가


  ② 030, 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되며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


  ③ 발신번호가 112, 1335 등 특수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


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


예. 1544-0001(O), 1544-0001-001(X), 02-1544-0001(X), 030-0000-00001(O), 030-0000-000001(X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