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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

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발급없이 결제시 자진발급분 등록



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발급없이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



결제시 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증빙정보를 적으실 수 없거나 발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  "신청안함"  을 선택하여 증빙정보 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. (2016.12.28일 부터~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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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처리를 원하시는 경우


내서비스관리 > 결제내역 > 계산서/영수증 에서 거래일자/승인번호/결제금액 을 확인하신 후,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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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(http://www.taxsave.go.kr, http://www.hometax.go.kr) > 조회/발급 > 현금영수증 수정 >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페이지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를 등록하시면 영수처리가 가능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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