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)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어 문자발송을 위해 발신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.
발신번호 : 전화통화가 실제로 가능한 회신번호
발신번호사전등록제관련공지
내서비스관리 > SMS호스팅관리 > 발신번호등록/삭제
1) 발신번호등록/삭제 메뉴 선택
2) 발신번호가 휴대폰번호 인 경우
- 세칙에 맞게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.
3) 발신번호가 유선전화번호 인 경우
- 세칙에 맞게 전화번호를 입력 후 통신사에서 발급되는 이용증명원을 첨부합니다.
4) 등록번호삭제
- 등록된 발신번호가 더이상 발신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 '번호삭제'를 통해 삭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