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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SMS문자발송번호사전등록제 시행안내(2015.10.16일 부터)

2015-10-01 | 조회 12

안녕하세요. 스쿨호스팅 담당자입니다.

 

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)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됨을 공지드립니다.

 

이에따라 10월 16일 부터는 반드시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며,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는 발신이 거부됩니다.

 

SMS호스팅 이용자께서는 내서비스관리 > SMS호스팅관리 > 발신번호등록/삭제 기능을 통해 세칙에 맞는 통화가 가능한 발신번호(휴대폰번호,유선번호)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기존에 발신번호로 등록하신 부분과는 별개입니다. 새로 등록해주세요.)


 

발신번호 등록은 영업일기준 1~3일정도 소요되오니 늦어도 10월 12일까지는 이용중이신 발신번호를 등록하여 주세요.(최대 5개까지 등록가능)

 

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번호를 삭제하신 후 등록을 진행해주세요.

 



* 발신번호 인증

- 휴대폰번호 : 번호인증으로 휴대폰으로 수신된 문자내용을 등록화면에 입력

- 유선번호 : 통신사실이용증명원 첨부

 

 

* 통신사실이용증명원이란?
- 이용하는 전화번호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가입한 해당 휴대전화, 가입 통신사에서 즉시 발급가능

- 포함정보: 가입자의 전화번호, 통신사명, 성명/주소/생년월일, 서비스종류(유선, 무선, 인터넷 전화 등)

- 통신사별 서류명

 

LG U+ : 서비스가입확인서
SK브로드밴드 : 가입사실증명원
SK텔링크 :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
KT Olleh : 원부증명서(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)
세종텔레콤 :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

 

 

* 발신번호세칙

 

1. 발신번호로 공백사용 불가, 실제로 통화가 가능한 번호여야 함.


2. 전화번호의 전체자리수는 8~11자리만 허용되나 아래의 경우 예외
- 030,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
- 전국대표번호(15XX, 16XX, 18XX)는 8자리만 허용(지역번호 및 내선번호 포함 불가)
- 특수번호(112,1335 등)인 경우 해당 사용자(국가, 공공기관 등)에 한하여 허용

 

3. 유선전화번호:지역번호를 반드시 포함할것(17개 지역번호 포함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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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의 의견에 귀기울이며,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